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18호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에 과태료 100백만원,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에 따른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에 대하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에 과태료 48백만원,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 甲에 과태료 4백만원을, 감사 乙에 과태료 14.5백만원을, 사내이사 丙에 과태료 2.5백만원을 부과

○(수정심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과태료 금액(1,000백만원)이 위반정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시정조치로 갈음

이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1)타이거자산운용 대표이사 甲은 2018.7.23.~ 2021.9.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회사에서 개설한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투자운용인력으로 2018.9.21.~2021.1.1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감사 乙은 2018.8.24.~2022.7.6.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2018.9.19.~2022.3.2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사내이사 丙은 2018.7.23.~2023.3.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복수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 등 5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①벤처기업 발행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신주비율’)을 자산총액의 15% 이상, ②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위반비율 7.78%p~20.18%p)한 사실이 있음

다.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7.22.(검사대상기간 시작일)~2020.2.18. 기간 중 총 195건(계약금액 1,078억원)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하이일드형, 주식혼합형)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85조(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