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19호

쿼터백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등에 따른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에 대하여 쿼터백자산운용㈜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건의

* 제재심(’24.8.28.) 단계에서 총 위반건수 275건을 성과보수 조건에 따라 3건으로 분류하여 총 3건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72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으나,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위반건수를 '3건→ 1건’, 위반동기를 '중→하’로 하향 조정하여 과태료 12백만원 부과로 수정의결된 바 있음

ㅇ (수정심의) 과태료는 위반건수별 부과가 원칙이므로 총 위반건수 275건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계산하여 법상 한도인 10억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단순한 경고문구 누락으로 금융거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이므로 시정조치로 갈음

이유

가. 지적사항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쿼터백자산운용㈜은 2019.7.11.~2023.11.19. 기간 중 275건(계약금액 44.6억원)의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81만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2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