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20호
㈜아울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에 대하여 ㈜아울자산운용에 과태료 514백만원 부과 건의
ㅇ (수정심의)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펀드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위반행위의 양태가 불량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의 50%를 가중(100백만원→150백만원)하기로 심의
ㅇ (수정심의)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펀드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위반행위의 양태가 불량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의 50%를 가중(100백만원→150백만원)하기로 심의
이유
가. 지적사항
(1)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자산운용(이하 '아울’)은 「아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A호(이하 '공모주 A호’)」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모주 A호 펀드 자금 중 총 27억원을 2020.3.31.(7억원), 2020.4.27.(20억원) 2회에 걸쳐 P2P 대출 중개업체인 ㈜□□□□□□*에 송금하고,
*㈜□□□□□□의 대표이사는 아울의 前직원 ●●●이며 최대주주는 ●●●으로 100% 지분 보유, 설립시 자본금은 아울의 대표이사 ○○○이 제공
○㈜□□□□□□가 동 금액으로 아울의 계열회사 ㈜△△△△△**에 대출하고 공모주 A호 펀드가 ㈜□□□□□□로부터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의 대표이사는 아울의 前직원 ◎◎◎이며 최대주주는 ○○○으로 100% 지분 보유, 설립시 자본금은 ○○○이 제공
(2)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보고서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19.9월말~2021.6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상 대주주 가지급금 관련 사항을 미기재한 채 허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3)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1.3.17. ㈜◇◇◇◇◇◇◇◇으로부터 민사소송(2021가합XXXXX) 피소된 사실 및 2021.7.24. 동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미실현분 포함, 4억원)이 자기자본의 5%(0.9억원)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2020.9.10.~2024.4.17. 기간 중 총 389일간 「아울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B호(이하 '하이일드 B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하이일드 B호」 신탁계약서 제14조의2항 투자신탁재산의 편입비율은 채권 60% 이상, 주식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ㆍ제3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13호ㆍ제15호ㆍ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4조 제3호, 제87호 제4항 제1호ㆍ제7호, 제390조 및 <별표 22>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ㆍ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ㆍ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지 제2호>
(1)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자산운용(이하 '아울’)은 「아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A호(이하 '공모주 A호’)」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모주 A호 펀드 자금 중 총 27억원을 2020.3.31.(7억원), 2020.4.27.(20억원) 2회에 걸쳐 P2P 대출 중개업체인 ㈜□□□□□□*에 송금하고,
*㈜□□□□□□의 대표이사는 아울의 前직원 ●●●이며 최대주주는 ●●●으로 100% 지분 보유, 설립시 자본금은 아울의 대표이사 ○○○이 제공
○㈜□□□□□□가 동 금액으로 아울의 계열회사 ㈜△△△△△**에 대출하고 공모주 A호 펀드가 ㈜□□□□□□로부터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의 대표이사는 아울의 前직원 ◎◎◎이며 최대주주는 ○○○으로 100% 지분 보유, 설립시 자본금은 ○○○이 제공
(2)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보고서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19.9월말~2021.6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상 대주주 가지급금 관련 사항을 미기재한 채 허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3)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1.3.17. ㈜◇◇◇◇◇◇◇◇으로부터 민사소송(2021가합XXXXX) 피소된 사실 및 2021.7.24. 동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미실현분 포함, 4억원)이 자기자본의 5%(0.9억원)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2020.9.10.~2024.4.17. 기간 중 총 389일간 「아울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B호(이하 '하이일드 B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하이일드 B호」 신탁계약서 제14조의2항 투자신탁재산의 편입비율은 채권 60% 이상, 주식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ㆍ제3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13호ㆍ제15호ㆍ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4조 제3호, 제87호 제4항 제1호ㆍ제7호, 제390조 및 <별표 22>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ㆍ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ㆍ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지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