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호

테바인베스트먼트㈜(舊블루텍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테바인베스트먼트㈜에 과태료 21.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테바인베스트먼트㈜는 ’21.11.2., '22.8.5., ’22.11.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8조(보고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