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호

크레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크레스톤자산운용㈜에 과징금 12.5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징금 백만원 미만 절사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12백만원으로 수정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에도,

○ 크레스톤은 2020.7.8. ~ 2021.7.21. 기간 동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甲(등기임원)에게 신용공여 한도(1억원*)을 초과하여 총 1억 5천만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6억원, 1억원) = 1억원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신용공여의 범위 등)

**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