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호
스타로드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스타로드자산운용㈜에 과징금 37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25백만원을 부과
□ 과태료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ㅇ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ㅇ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스타로드자산운용㈜에 과징금 37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25백만원을 부과
□ 과태료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ㅇ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ㅇ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ㅇ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20.2.17.~2020.3.16.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2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MIN(연간급여액 2.5억원, 1억원)
ㅇ 2020.3.16.~2020.4.21. 기간 중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1억원**을 신용공여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분기별(2020년 1~2분기, 2회)로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乙은 신용공여 당시 회사 지분 12%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인인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 34.7%와 합한 경우 총 46.7%로 최대주주에 해당
**MIN(연간급여액 3.7억원, 1억원)
스타로드자산운용㈜ 신용공여 상세 내역
(단위: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58397" alt="2번째 이미지"></img>
*신용공여한도 위반 인지 후, 검사일 이전인 2020.3.16. 한도를 초과한 1억원을 회수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ㅇ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타로드자산운용㈜은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 자산총액 대비 벤처신주비율 15% 이상, 벤처투자비율 50% 이상
최초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까지 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펀드의 위반 내역(총 1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5839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ㅇ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ㅇ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20.2.17.~2020.3.16.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2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MIN(연간급여액 2.5억원, 1억원)
ㅇ 2020.3.16.~2020.4.21. 기간 중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1억원**을 신용공여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분기별(2020년 1~2분기, 2회)로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乙은 신용공여 당시 회사 지분 12%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인인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 34.7%와 합한 경우 총 46.7%로 최대주주에 해당
**MIN(연간급여액 3.7억원, 1억원)
스타로드자산운용㈜ 신용공여 상세 내역
(단위: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58397" alt="2번째 이미지"></img>
*신용공여한도 위반 인지 후, 검사일 이전인 2020.3.16. 한도를 초과한 1억원을 회수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ㅇ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타로드자산운용㈜은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 자산총액 대비 벤처신주비율 15% 이상, 벤처투자비율 50% 이상
최초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까지 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펀드의 위반 내역(총 1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5839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ㅇ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