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4호
㈜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15.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 담당임원 ○○○)
- 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 前담당임원 ◇◇◇)
ㅇ 대표이사 ☆☆☆, 담당임원 ○○○,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15.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대표이사 ☆☆☆, 담당임원 ○○○)
- 면직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 前담당임원 ◇◇◇)
ㅇ 대표이사 ☆☆☆, 담당임원 ○○○,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ㅇ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계상
- 회사는 ’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하여 ’23년에 인식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업무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손해배상 관련 비용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손해배상 관련 비용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 >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ㅇ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계상
- 회사는 ’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하여 ’23년에 인식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업무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손해배상 관련 비용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손해배상 관련 비용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