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5호
동현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동현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OOOOOOOOO 및 ㈜☆☆☆ 감사에 대한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각 10%
- ㈜OOOOOOOOO 및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OOOOO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
-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OOOOOOOOO 및 ㈜☆☆☆ 감사에 대한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각 10%
- ㈜OOOOOOOOO 및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OOOOO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
-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동현회계법인 >
ㅇ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 등 소홀
- 감사인은 ㈜OOOOOOOOO의 제21기 재무제표 및 ㈜☆☆☆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OOOOOOOOO의 제21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ㅇ 매출액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 동현회계법인 >
ㅇ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 등 소홀
- 감사인은 ㈜OOOOOOOOO의 제21기 재무제표 및 ㈜☆☆☆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OOOOOOOOO의 제21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ㅇ 매출액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