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8호
정치테마주 풍문유포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제22대 총선(’24.4.10.)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 등 15개 종목을 부각시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23.11.16.~12.26. 기간 중 116,43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선 테마로 강조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글을 총 76차례에 걸쳐 게시ㆍ유포하고, 게시한 직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9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제22대 총선(’24.4.10.)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 등 15개 종목을 부각시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23.11.16.~12.26. 기간 중 116,43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선 테마로 강조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글을 총 76차례에 걸쳐 게시ㆍ유포하고, 게시한 직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