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9호

자안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3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ㅇ 자안바이오㈜는 자안그룹㈜ 발행 주식835,169주를 이사회(’20.4.28.)에서 양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이었음에도 이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