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호
에이치로보틱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143,9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에이치로보틱스㈜는 ’20.4.21. 84인에게 우선주 19.9억원, ’20.11.6. 101인에게 보통주 6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2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에이치로보틱스㈜는 ’20.4.21. 84인에게 우선주 19.9억원, ’20.11.6. 101인에게 보통주 6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2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