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1호
유펙스메드㈜ 및 ㈜이렘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과징금 부과(유펙스메드㈜ 1억 6,680만원, ㈜이렘 1억 6,680만원)
ㅇ (수정심의) 과징금 부과(유펙스메드㈜ 1억 3,344만원, ㈜이렘 1억 6,680만원)
ㅇ (수정심의) 과징금 부과(유펙스메드㈜ 1억 3,344만원, ㈜이렘 1억 6,6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유펙스메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렘이 ’20.4.6. 71인에게 ㈜유펙스메드 보통주 2,472,293주를 매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유펙스메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렘이 ’20.4.6. 71인에게 ㈜유펙스메드 보통주 2,472,293주를 매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