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2호
㈜넥스트아이 등 3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넥스트아이 800,000원, 김갑식 600,000원,
조진환 600,000원)
조진환 6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넥스트아이는 ’21.10.14.~’23.6.14. 기간 중 ㈜더미동 전환사채를 취득ㆍ처분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김갑식은 ㈜바이오시네틱스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장내매도(’21.8.6.) 및 특수관계인 제외(’22.3.31.)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조진환은 ’19.2.13. ㈜이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2.27.~’22.3.10. 기간 중 동사 전환사채 취득ㆍ처분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ㆍ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넥스트아이는 ’21.10.14.~’23.6.14. 기간 중 ㈜더미동 전환사채를 취득ㆍ처분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김갑식은 ㈜바이오시네틱스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장내매도(’21.8.6.) 및 특수관계인 제외(’22.3.31.)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조진환은 ’19.2.13. ㈜이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2.27.~’22.3.10. 기간 중 동사 전환사채 취득ㆍ처분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ㆍ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