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3호
㈜NH투자증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6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21.12.3. ㈜미래에셋글로벌리츠가 신규상장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21.12.3. ㈜미래에셋글로벌리츠가 신규상장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