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7호

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

□ 과징금 부과 ((주)○○○○ 1억 7,6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과 ◆◆◆은 ’21.2.9. 및 ’22.4.1.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 인수 대가로 지급한 전환사채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취하는 한편, 신사업 진출을 위한 지분 투자 금액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고 허위ㆍ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5.12.부터 ㈜○○○○의 최대주주로서 특별관계인의 동사 주식보유 및 변동내역 등을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허위보고하거나 미보고하였음

ㅇ ㈜□□□□는 ’18.12.20. 최대주주가 된 후 특별관계인의 주식보유 및 변동내역에 대하여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미보고하였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8.12.부터 ㈜○○○○ 대표이사로서 소유 특정증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미보고하였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는 ☎☎☎☎☎☎로부터 ◎◎◎ 지분을 인수하면서 ’21.1.20. 및 ’21.2.9. 공시내용에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거래대금보다 높은 거래대금으로 공시하는 등 거짓 기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78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