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8호
Segantii Capital Management Limite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12억 4,1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Segantii Capital Management Limited는 2023.7.26. 동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인 The Segantii Asia-Pacific Equity Multi-S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 65,629주(45억 6,037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공매도 규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Segantii Capital Management Limited는 2023.7.26. 동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인 The Segantii Asia-Pacific Equity Multi-S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 65,629주(45억 6,037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공매도 규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