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9호

BNS Asia Limite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1,4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BNS Asia Limited는 ’21.10.14. ~ ’22.9.6.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셀리버리 등 6개사 주식 총 4,546주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공매도 규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