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0호
아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아하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ㅇ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아하에셋자산운용㈜는 「아하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X호」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미행사 사유를 1회('22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2항
□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ㅇ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아하에셋자산운용㈜는 「아하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X호」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미행사 사유를 1회('22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