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1호

도미넌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도미넌트자산운용㈜에 과징금 1,042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ㅇ 도미넌트자산운용㈜은

- 2021.5.31.~2023.1.11. 기간 중 대주주인 OOOOOOOOO㈜(現 △△△△△△△△△△△㈜)(지분율 58.5%)에 대하여 최고 1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18.10.5.~2019.7.24. 기간 중 대주주 □□□(당시 지분율 52.7%)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최고 5.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23.7.28.~2023.12.1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최고 0.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21.5.21.~2021.6.16. 기간 중 대주주(지분율 41.5%)이자 당시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468억원)을 초과하여 1.8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17.11.30.~2019.8.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등기이사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10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3.7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22.4.1.~2022.12.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감사(등기)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84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4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21.8.2.~2021.10.22., 2022.4.13.~2022.4.18.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최고 5.4억원(총 6.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