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2호

㈜OOOOOO(舊㈜□□□□□□)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OO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1.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담당임원 ◎◎◎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ㆍ★★★, 前담당임원 ◎◎◎,
前영업팀장 ♧♧♧)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ㆍ★★★, 前영업팀장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OO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1.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담당임원 ◎◎◎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ㆍ★★★, 前영업팀장 ♧♧♧)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ㆍ★★★, 前영업팀장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OO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 >

ㅇ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 일정에 맞추어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