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9호
SNS를 활용한 10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ㅇ 고발(A○○, B○○, C○○, D○○)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A○○ 등 4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미리 매수한 종목을 동 채팅방에서 추천하여 채팅방 이용자 등의 매수세를 유도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2021. 3. 2.∼2021. 5. 4. 기간 중 ㈜☆☆☆☆ 등 10개 종목을 선행매매한 후 오픈채팅방 종목 추천을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차익 실현하는 등 총 35건의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A○○ 등 4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미리 매수한 종목을 동 채팅방에서 추천하여 채팅방 이용자 등의 매수세를 유도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2021. 3. 2.∼2021. 5. 4. 기간 중 ㈜☆☆☆☆ 등 10개 종목을 선행매매한 후 오픈채팅방 종목 추천을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차익 실현하는 등 총 35건의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