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1호

OOOOOO 등 6개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 통보 (▒▒▒, ■■■, ▲▲▲,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과 ◆◆◆은 법무법인 ◇◇ 전산실 직원으로, 동사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매수 실시, 유상증자 결정,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및 배우자 등 차명계좌를 통해 ’21.9.23.~’23.12.4. 기간 중 ○○○○○○㈜ 등 5개 종목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친구)로부터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23.11.29.~12.4. 기간 중 본인 계좌로 ○○○○○○㈜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법무법인 ◇◇ 변호사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친구)에게 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친구)로부터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계좌를 통해 ’21.11.24.~’23.11.30. 기간 중 ○○○○○○㈜ 등 3개 종목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있음

ㅇ ▼▼▼는 ▽▽▽(아들)로부터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및 배우자 등 차명계좌를 통해 ’23.1.19.~’23.12.4. 기간 중 ○○○○○○㈜ 등 2개 종목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직원으로, 공개매수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친구) 및 ◀◀◀(지인)에게 각각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 및 ◀◀◀은 ■■■(친구 및 지인)로부터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및 차명계좌를 통해 ’23.11.27.~’23.12.4. 기간 중 ○○○○○○㈜ 종목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2항 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44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