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2호

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와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의료관리자로서 동사에 대한 '경찰 압수ㆍ수색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20.10.5.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중이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ㅇ □□□는 ○○○○○○○㈜ 선임연구원으로서 동사에 대한 '경찰 압수ㆍ수색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20.9.1.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중이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