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3호
Macquarie Bank Limite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ㅇ 과징금 부과(1억 3,2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Macquarie Bank Limited는 ’21.10.12.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POSCO홀딩스㈜ 1,000주를 매도 주문하고, ’23.10.5.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8,945주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Macquarie Bank Limited는 ’21.10.12.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POSCO홀딩스㈜ 1,000주를 매도 주문하고, ’23.10.5.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8,945주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