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15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1년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0.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60.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前투자금융기획부장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1년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前투자금융기획부장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1년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0.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60.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前투자금융기획부장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1년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前투자금융기획부장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증권신고서 등 기재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O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증권신고서 등 기재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