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41호
마운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마운틴자산운용㈜에 과징금 23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 舊「자본시장법」제34조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제1항및제2항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제1항및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 舊「자본시장법」제34조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제1항및제2항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제1항및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