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43호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ㅇ 고발(◆◆◆, □□□, ★★, ◉◉◉, ◈◈◈)
ㅇ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 ◉◉◉, ◈◈◈과 공모하여 ’20.2.20.~3.19. 기간 중 11개 계좌를 통해 ○○○○㈜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17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고정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ㆍ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는 ○○○○㈜ 최대주주로서 ’19.8.27. 보유중인 동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기재하지 않는 등, 총 3회(허위보고 2회, 미보고 1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는 ○○○○㈜ 최대주주로서 ’20.3.19.~3.26. 기간 중 동사 주식을 추가담보 제공하거나 반대매매로 수유주식 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2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ㆍ2ㆍ3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3조 제1항 제4ㆍ5ㆍ6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8조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