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44호

㈜○○ 등 7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 ▽▽▽)

□ 수사기관 통보 (㈜●●●●●●, ◑◑◑)

□ 증권발행제한 6월 (㈜●●●●●●)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등 6인) ●●●●●●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전환사채를 취득 및 배분함에도 불구하고, ’22.3.10.~’5.2.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하지 않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임에도 단순투자 목적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총 6회(미보고 3회, 허위보고 3회) 위반 혐의가 있음

ㅇ (◐◐◐) ’22.3.16. ◐◐◐은 13회차 ●●●●●● 전환사채 43억원을 양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은 18~21회차 전환사채, 2~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및 사용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연장 후 발행결정 취소하는 등 주요사항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ㆍ9호, 제164조 제2항 제2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