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45호
○○○○㈜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 ▼▼▼, ☆☆☆,
★★★, ◁◁◁, ◀◀◀, ○○○○㈜)
□ 과징금 부과
ㅇ (금감원 원안) ○○○○㈜ 3,740만원
ㅇ (수정심의) ○○○○㈜ 최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 등을 종합 고려하여 1,870만원으로 감경
□ 직무정지 6월 (□□□)
★★★, ◁◁◁, ◀◀◀, ○○○○㈜)
□ 과징금 부과
ㅇ (금감원 원안) ○○○○㈜ 3,740만원
ㅇ (수정심의) ○○○○㈜ 최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 등을 종합 고려하여 1,870만원으로 감경
□ 직무정지 6월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등 6인은 ♣♣♣♣♣♣ ♔♔♔♔의 ◉◉◉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인수 자금을 위해 ○○○○㈜ 주식 669만주(53%)를 최대주주 ☆☆☆ 등 4인 등으로부터 공동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 ◉◉◉ 인수가 무산된 후 주가가 급락하자, 허위의 우주항공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을 공시하면서 허위ㆍ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등 7인은 ○○○○㈜ 주식 669만주(53%) 및 전환사채 105억원을 공동 취득하고 배분하였음에도,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총 15회(미보고 8회, 허위보고 7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22.2.11.~7.21. 기간 중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금사용목적 및 인수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22.8.16. 및 11.14. 정기보고서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을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26조 제5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제445조,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ㆍ9호, 제164조 제2항 제2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4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등 6인은 ♣♣♣♣♣♣ ♔♔♔♔의 ◉◉◉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인수 자금을 위해 ○○○○㈜ 주식 669만주(53%)를 최대주주 ☆☆☆ 등 4인 등으로부터 공동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 ◉◉◉ 인수가 무산된 후 주가가 급락하자, 허위의 우주항공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을 공시하면서 허위ㆍ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등 7인은 ○○○○㈜ 주식 669만주(53%) 및 전환사채 105억원을 공동 취득하고 배분하였음에도,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총 15회(미보고 8회, 허위보고 7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22.2.11.~7.21. 기간 중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금사용목적 및 인수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22.8.16. 및 11.14. 정기보고서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을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26조 제5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제445조,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ㆍ9호, 제164조 제2항 제2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