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46호
Nomura International plc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과징금 387억 5,480만원
ㅇ (수정의결)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결제불이행 등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은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대비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97억 9,620만원으로 감경
ㅇ (수정의결)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결제불이행 등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은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대비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97억 9,620만원으로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Nomura International plc는 2021.5.6. ~ 2023.11.23. 기간 중 ㈜아모레퍼시픽 등 74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609,138주(1,260억 4,444만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29조의3 제1항, 제43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Nomura International plc는 2021.5.6. ~ 2023.11.23. 기간 중 ㈜아모레퍼시픽 등 74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609,138주(1,260억 4,444만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29조의3 제1항, 제43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