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47호
JP Morgan Securities PLC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과징금 73억 1,330만원
ㅇ (수정의결)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차입가능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있었다는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대비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전체 조사대상 기간 중 위반거래가 7거래일, 5개 종목에 불과한 점, 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공매도 전산시스템 가동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14억 6,260만원으로 감경
ㅇ (수정의결)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차입가능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있었다는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대비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전체 조사대상 기간 중 위반거래가 7거래일, 5개 종목에 불과한 점, 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공매도 전산시스템 가동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14억 6,260만원으로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JP Morgan Securities PLC는 21.11.15. ~ 21.12.06.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등 5개사 주식 260,437주(143억 7,818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제2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JP Morgan Securities PLC는 21.11.15. ~ 21.12.06.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등 5개사 주식 260,437주(143억 7,818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