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48호
UBS AG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과징금 118억 550만원
ㅇ (수정의결)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차입가능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있었다는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대비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37억 620만원으로 감경
ㅇ (수정의결)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차입가능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있었다는 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대비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37억 620만원으로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UBS AG는 2021.5.4.~2023.11.2. 기간 중 ㈜셀트리온 등 19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862,070주(334억 2,414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29조의3 제1항, 제43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UBS AG는 2021.5.4.~2023.11.2. 기간 중 ㈜셀트리온 등 19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862,070주(334억 2,414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29조의3 제1항, 제43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