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50호

○○○○○ ○○ 등의 부정거래행위 관련 조치안

주문

ㅇ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등 14인은 주가 변동성이 큰 시장 관심주를 미리 선정하여 단시간내 선매수하고, 동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직접 작성ㆍ보도한 후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 󰁦󰁦󰁦 ○○는 2022.1.3.∼2024.7.31. 기간 중 ★★★, ★★★, ●●●, ◎◎◎과 공모하여 본인의 ▤▤▤㈜ 등에 대한 기사 보도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

- ◇◇◇ ■■■■ ○○는 2022.10.19.∼2024.7.30. 기간 중 ㈜▥▥▥▥▥ 등에 대한 기사 보도를 주식매매에 직접 이용한 혐의

- ◆◆◆ㆍ□□□ ◆◆◆◆ ○○는 2022.10.4.∼2024.1.5. 기간 중 ■■■(◆◆◆ 배우자)과 공모하여 ㈜▨▨ 등에 대한 기사 보도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

- △△△ 󰁪󰁪󰁪󰁪 ○○는 2023.12.11.∼2024.1.30. 기간 중 ▲▲▲, ▽▽▽, ▼▼▼, ◁◁◁과 공모하여 본인의 ▧▧▧▧▧▧▧㈜ 등에 대한 기사 보도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