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312호
○○○○㈜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21.4.26. 13:30 ㈜△△△ 대표이사 ○○○은 계열사인 ●●●●㈜ 사장으로 주간회의에서 ●●●●㈜의 ▲▲▲▲ COVID19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시험결과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 미충족’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 ’21. 4. 26. 15:41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가 소유한 ●●●●㈜ 주식 200만주의 블록딜 매도 중개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블록딜을 실행하여 369.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ㅇ ㈜△△△는 ●●●● 지주회사로서 대표이사 ○○○이 동 회사보유 ●●●●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금지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448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21.4.26. 13:30 ㈜△△△ 대표이사 ○○○은 계열사인 ●●●●㈜ 사장으로 주간회의에서 ●●●●㈜의 ▲▲▲▲ COVID19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시험결과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 미충족’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 ’21. 4. 26. 15:41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가 소유한 ●●●●㈜ 주식 200만주의 블록딜 매도 중개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블록딜을 실행하여 369.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ㅇ ㈜△△△는 ●●●● 지주회사로서 대표이사 ○○○이 동 회사보유 ●●●●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금지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