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53호
키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키움증권㈜에게 과징금 2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가 아닌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키움증권㈜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 ■인에게 총 ◆◆◆만원의 주식 담보대출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년말 기준 지분율 : ▼▼.▼%)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4호
ㅇ「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ㅇ「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가 아닌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키움증권㈜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 ■인에게 총 ◆◆◆만원의 주식 담보대출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년말 기준 지분율 : ▼▼.▼%)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4호
ㅇ「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ㅇ「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