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55호
국제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제자산운용㈜에 과태료 48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회사는 「국제 OOOOO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x호」 펀드가 자산총액의 5% 이상 보유한 '㈜◈◈◈◈◈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제7항 및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1항,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회사는 「국제 OOOOO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x호」 펀드가 자산총액의 5% 이상 보유한 '㈜◈◈◈◈◈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제7항 및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1항,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1항 및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