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56호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 전무 OOO에 과태료 9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신탁사업x본부장 전무 OOO은 2020.3.23.~2021.9.6. 기간 중 신탁사업x본부 x팀원 차장 ◈◈◈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0백만원을 송금하면서 ◈◈◈의 증권계좌로 한국자산신탁, △△△(舊 현대상선) 등의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도록 지시하여, ◈◈◈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위 주식을 매수ㆍ매도한 후 잔액을 OOO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OOO 자기의 계산으로 차명 매매를 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권상장법인 임원의 자사 주식 소유상황 보고(공시)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OOO은 경위서에서 자사 주식매매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에게 주식매매를 지시하였다고 진술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내지제4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