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57호

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리딩자산운용㈜에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00백만원으로 수정

* 자전거래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 펀드를 도관체로 활용하였으며, 운용사로서 책임운용이라는 집합투자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점을 고려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리딩자산운용㈜은 2018.11.26.~2021.4.1. 기간 중 투자자인 A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지시를 받아 2개 펀드*를 설정하고, A사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해당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 ㉮ 펀드(운용기간:2018.11.16.~2020.4.7.)
㉯ 펀드(운용기간:2019.1.24.~2021.4.1.)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