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59호
MERRILL LYNCH INTERNATIONAL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ㅇ (금감원 원안) 94억 5,260만원
ㅇ (수정의결) ①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②차입가능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있었다는 점, ③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④공매도 전산시스템 가동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20억 1,920만원으로 감경
□ 과태료 부과(2억 400만원)
ㅇ (금감원 원안) 94억 5,260만원
ㅇ (수정의결) ①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②차입가능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있었다는 점, ③유사한 기조치 선례와의 형평성, ④공매도 전산시스템 가동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20억 1,920만원으로 감경
□ 과태료 부과(2억 4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MERRILL LYNCH INTERNATIONAL(이하 'MLI’)는 ’21.6.21 ~ ’22.9.16.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HMM 등 15개사 주식 572,012주(211억 5,798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ㅇ MLI는 ’20.3.5. ~ ’22.6.16.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위메이드 등 6개사 주식 78,746주(15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제2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MERRILL LYNCH INTERNATIONAL(이하 'MLI’)는 ’21.6.21 ~ ’22.9.16.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HMM 등 15개사 주식 572,012주(211억 5,798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ㅇ MLI는 ’20.3.5. ~ ’22.6.16.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위메이드 등 6개사 주식 78,746주(15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