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60호
에프앤디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2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에프앤디조합(당시 대표조합원:조성제)은 ’20.3.27. ㈜대양금속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무배당 결의에 따른 의결권 부활로 당시 보유중이던 우선주(7,193,308주)에 대해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에프앤디조합(당시 대표조합원:조성제)은 ’20.3.27. ㈜대양금속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무배당 결의에 따른 의결권 부활로 당시 보유중이던 우선주(7,193,308주)에 대해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