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61호
인바이츠지노믹스㈜ 등 2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인바이츠지노믹스 600,000원, 심주엽 1,0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인바이츠바이오코아㈜의 최대주주인 인바이츠지노믹스㈜는 ’20.7.7. ~’21.3.9. 기간중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382,376주를 누락하고, 이를 지연하여 보고하는 등
-’20.6.30.~’22.11.9.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대량보유(신규,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ㅇ ㈜서울리거의 최대주주인 심주엽은 ’23.5.4. 특별관계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되면서 대량보유 보고(변동)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 하는 등 ’23.1.10.~5.4.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변동ㆍ변경)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2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인바이츠바이오코아㈜의 최대주주인 인바이츠지노믹스㈜는 ’20.7.7. ~’21.3.9. 기간중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382,376주를 누락하고, 이를 지연하여 보고하는 등
-’20.6.30.~’22.11.9.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대량보유(신규,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ㅇ ㈜서울리거의 최대주주인 심주엽은 ’23.5.4. 특별관계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되면서 대량보유 보고(변동)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 하는 등 ’23.1.10.~5.4.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변동ㆍ변경) 보고의무를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