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6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 해임권고 상당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OOO, ☆☆☆, ★★★, ○○○, ◇◇◇)
- 개선권고
ㅇ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해임권고 상당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OOO,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검찰업무정보송부(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개선권고
ㅇ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조치 없음
ㅇ ㈜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 해임권고 상당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OOO, ☆☆☆, ★★★, ○○○, ◇◇◇)
- 개선권고
ㅇ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해임권고 상당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OOO,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검찰업무정보송부(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개선권고
ㅇ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조치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19.9~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함
ㅇ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 ㈜에 회사의 채무(BW) 담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금융자산 부당제거
- 금융상품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처분 거래로 인식하여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전환사채를 장부에서 누락하였으며, 금융상품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금융자산 매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서를 수정하여 매각요건을 충족하도록 본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계약의 실질이 담긴 문구를 부속합의서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는 본 계약서만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운영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재무정보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함
< □□회계법인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는 유의적 영향력에 대한 검토 등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에 대해 경영진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금융자산 담보제공 주석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에 회사의 채무(BW) 담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19.9~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함
ㅇ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 ㈜에 회사의 채무(BW) 담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금융자산 부당제거
- 금융상품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처분 거래로 인식하여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전환사채를 장부에서 누락하였으며, 금융상품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금융자산 매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서를 수정하여 매각요건을 충족하도록 본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계약의 실질이 담긴 문구를 부속합의서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는 본 계약서만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운영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재무정보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함
< □□회계법인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는 유의적 영향력에 대한 검토 등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에 대해 경영진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금융자산 담보제공 주석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에 회사의 채무(BW) 담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