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7호

인덕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인덕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1년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인덕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1년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 태일회계법인(의결 제2025-38호)소속 공인회계사 ■■■와 동일인 해당

이유

가. 지적사항

< 인덕회계법인 >

ㅇ 감사인의 자격제한 위반(독립성 위반)

- 인덕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원이 채권관계에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