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9호
한미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한미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한미회계법인 >
ㅇ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독립성 위반)
- 한미회계법인은 소속 사원이 3년 연속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차기 감사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 외부감사법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참여 금지 규정을 위반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 한미회계법인 >
ㅇ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독립성 위반)
- 한미회계법인은 소속 사원이 3년 연속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차기 감사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 외부감사법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참여 금지 규정을 위반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