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62호

㈜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웨이브일렉트로닉스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97.5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前담당임원 ★★★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웨이브일렉트로닉스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48.2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前담당임원 ★★★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ㅇ 대표이사 ☆☆☆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1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웨이브일렉트로닉스 >

ㅇ 개발비 등 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 및 연구단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내부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동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함

ㅇ 관계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 분류 오류

- 관계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전환권가치는 자본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RCPS를 자본으로 분류한 관계회사 재무제표 그대로 지분법을 적용함

< ●●회계법인>

ㅇ 개발비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구ㆍ개발활동의 진행단계 분석 및 개발비 인식 조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

ㅇ 개발비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구ㆍ개발활동의 진행단계 분석 및 개발비 인식 조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관계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복합금융상품(상환전환우선주)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