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63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4.3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 前업무집행지시자 ★★★)
-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4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4.3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 前업무집행지시자 ★★★)
-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4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 前 대표이사(☆☆☆)가 前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한 자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
ㅇ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
-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의무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ㅇ 소액공모공시서류 위반
- 회사는 ’20.9.4.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39기(’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 ◈◈회계법인 >
ㅇ 차입금 및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감사절차를 효과적으로 설계하지 못하여 차입금 감사절차에 미비점이 있었고, 법인인감대장 검토를 누락하는 등 차입금 및 부외부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OO >
ㅇ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 前 대표이사(☆☆☆)가 前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한 자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
ㅇ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
-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의무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ㅇ 소액공모공시서류 위반
- 회사는 ’20.9.4.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39기(’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 ◈◈회계법인 >
ㅇ 차입금 및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감사절차를 효과적으로 설계하지 못하여 차입금 감사절차에 미비점이 있었고, 법인인감대장 검토를 누락하는 등 차입금 및 부외부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