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68 호
포커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과징금 2,412백만원) 및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행위(과징금 231백만원)에 대하여 포커스자산운용㈜에 과징금 총 2,643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 중 신용공여 1, 2 행위는 당시 회사는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던 영세업체로 준법감시인이 부재한 점, 조치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공여 1, 2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
*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 2,412백만원 → 2,250백만원
ㅇ (수정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 중 신용공여 1, 2 행위는 당시 회사는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던 영세업체로 준법감시인이 부재한 점, 조치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공여 1, 2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
*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 2,412백만원 → 2,25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신용공여1) 포커스자산운용㈜(이하 '포커스’)은 2010.1.20.∼1.25. 기간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OOO(지분율 39.6%)에게 총 850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55.8백만원)*를 최고 794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고,
*연간급여액(55.8백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신용공여2) 2011.5.12.∼2012.2.16.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에 대하여 총 2,778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포커스의 최대주주인 OOO의 자녀들이 대주주(지분율 47.9%)인 회사
○(신용공여3) 2020..4.∼10.8.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에 총 12,564백만원(최고 6,0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는 2014.6.26. 대주주인 ㈜◈◈◈◈◈◈◈(지분율 21.7%)의 보통주 5,206주(지분율 52.1%)를 대표이사 OOO의 자녀 2인으로부터 매수(매매대금 6억원)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1호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신용공여1) 포커스자산운용㈜(이하 '포커스’)은 2010.1.20.∼1.25. 기간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OOO(지분율 39.6%)에게 총 850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55.8백만원)*를 최고 794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고,
*연간급여액(55.8백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신용공여2) 2011.5.12.∼2012.2.16.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에 대하여 총 2,778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포커스의 최대주주인 OOO의 자녀들이 대주주(지분율 47.9%)인 회사
○(신용공여3) 2020..4.∼10.8.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에 총 12,564백만원(최고 6,0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는 2014.6.26. 대주주인 ㈜◈◈◈◈◈◈◈(지분율 21.7%)의 보통주 5,206주(지분율 52.1%)를 대표이사 OOO의 자녀 2인으로부터 매수(매매대금 6억원)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