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69호
Societe Generale S.A.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ㅇ 과징금 부과(7억 5,8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Societe Generale S.A.는 2021.10.12.~2022.12.23. 기간 중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3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7,784주(2,550,218,750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Societe Generale S.A.는 2021.10.12.~2022.12.23. 기간 중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3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7,784주(2,550,218,750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