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70호

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 통보(◇◇◇◇◇◇◇◇◇◇◇◇◇◇, ◆◆◆)

□ 과징금 부과(○○○㈜ 6,0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는 동사 고문 ◎◎◎와 공모하여 ○○○㈜ 주가를 부양할 목적 등으로 허위 보도자료 유포 등 일련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신사업 진출, 대규모 자금 조달 및 해외 합작법인 설립 등 외관 형성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 의무 위반

ㅇ ○○○㈜ 및 대표이사 ●●●는 2023.4.4. 유상증자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제3자 배정자의 자산 및 자본 및 선정경위를 허위 공시하였으며,

- 2023.7.28. 보유중인 기계장치의 양도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에 법정 첨부서류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누락하고, 정정공시(’23.8.22.)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평가의견서를 첨부함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22.12.1. ○○○㈜ 주식 신규 취득(5.03%)에 따른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경영권 영향’이라 보유목적을 허위기재하였고,

- 2022.12.14. 동사 명의의 증권 계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사실 및 2023.3.27. 동 질권을 해지한 후 변경사항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2023.3.9.~4.4. 중 보유 중인 ○○○㈜ 주식을 전량(709,855주) 매도하였음에도 허위기재함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ㆍ7호, 제444조 제13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