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71호
㈜OOOO[舊 (주)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4.2백만원
-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108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통보(㈜OOOO, ☆☆☆, ★★★, ○○○)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4.2백만원
-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108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통보(㈜OOOO, ☆☆☆, ★★★)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4.2백만원
-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108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통보(㈜OOOO, ☆☆☆, ★★★, ○○○)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4.2백만원
-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108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통보(㈜OOOO, ☆☆☆, ★★★)
- 시정요구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금융자산ㆍ부채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함
ㅇ 영업활동 현금흐름 과대계상
- 관계기업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대계상하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함
ㅇ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20.9.28. 및 ’21.10.14.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제5기 재무제표를 사용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O >
ㅇ 금융자산ㆍ부채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함
ㅇ 영업활동 현금흐름 과대계상
- 관계기업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대계상하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함
ㅇ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20.9.28. 및 ’21.10.14.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제5기 재무제표를 사용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